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신청요건
연구전담요원 자격
자연계 (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계 기사 이상으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자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계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기업의 주업종이 정보처리분야로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전공분야 제한 없음)
연구분야가 산업디자인일 경우 해당분야 전공 또는 디자인 경력보유자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정보처리분야 소규모 (전용면적 30㎡이하) 연구소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을 부착해야 함
연구시설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함) 는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구공간에 위치해야 함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요건
지원혜택
지원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