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 ① 일자리 지원
신성장업종 감면율 3년간 75%…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정부가 고용을 늘리는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을 위해 투자를 하면 일정 비율만큼 세액을 감면해주고 재창업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일자리 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창업ㆍ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된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이 28개 업종이 해당된다.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세액 감면율을 초기 3년간 75%로 적용키로 했다.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는 SW, 콘텐츠, 관광, 물류 등 글로벌 트렌드ㆍ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종전 사업 승계 시 창업을 불인정했지만 개정을 통해 사내벤처 분사 시 창업을 인정키로 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대상도 늘린다.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을 대상에 추가한다.
실패했다가 재기하는 자영업자나 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내년 말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액은 1인당 3000만 원까지다.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15억원) 이하이다.
신성장 분야에 한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2억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과 R&D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세제 개편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증대세제ㆍ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R&D 투자를 장려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투자ㆍ고용과 관계없이 기업규모ㆍ업종ㆍ지역별로 세액의 5∼30% 감면된다.
다만, 특별세액감면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고, 고용인원이 감소하면 1인당 500만원씩 축소된다.
중기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임금을 증가시킨 중기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75%로 상향 조정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5조 5000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2017.08.02 기획재정부
※ 출처 : 정책브리핑(☞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