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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진행] 창업기업지원자금

1. ​​공고예정 : 8월 2주차

 

2. 수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3. 사업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4. 신청대상 :

 1) 일반창업 기업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2 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 창업 제외 업종 : 숙박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상시근로자 20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스키장운영업


- 민간투자연계자금 : 민간벤처캐피탈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


2)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39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 미만인 창업 예비창업자


5. 지원내용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신용대출6) 이내(거치기간 4 이내 포함), 운전자금 5 이내(거치기간 2 이내 포함)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7-08-08 16:45
조회
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