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예정 : 8월 2주차
2. 수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3. 사업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4. 신청대상 :
1) 일반창업 기업지원 :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 민간투자연계자금 : 민간벤처캐피탈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
2) 청년전용창업 :
ㅇ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5. 지원내용
ㅇ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신용대출6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