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서울시 R&D 지원사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크라우드펀딩형) 하반기 공고
단기간 내 (시)제품 제작을 통해 시장성을 검증하고,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하여 R&D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① 과제당 최대 3천만원 + α(잠재소비자 구매액) 지원금 제공
② 기업 자기부담금 없음
③ 참가자격 조건없음(단, 서울소재 법인사업자 누구나, 초기기업 포함)
④ 제한분야 없음(단, 기술개발을 통한 성능개선 등 가능, 단순 디자인 개선 제외)
⑤ 잠재소비자군 확보
⑥ 크라우드펀딩 유치: 잠재소비자 구매액
⑦ 기술개발 제품 홍보 기회
⑧ 기술개발 제품 보완 피드백 확보
※ ⑤~⑧은 크라우드펀딩 연계를 통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임
※ 크라우드펀딩(500만원 이상) 달성 시 서울시지원금(1.5천만원~3천만원) 제공
※ 유의사항: 지원금 편성항목 요건에 맞춰 집행된 금액 인정
▣ 사업목적
○ 소비자 구매약정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의 시장성을 검증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규모 : 14.7억원 내외(공개평가형+크라우드펀딩형))
○ 서울시지원금 : 최대 3,000만원, 6개월 지원
▣ 지원내용
○ 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품·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상용화 관련 직접 소요되는 기술개발비 및 크라우드펀딩 관련 제반비용 지원
※크라우드펀딩 수수료, 연구장비 구입비, 간접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포함) 등 일부 용도에 대해 사용을 제한함(자세한 내용은 사업비 편성기준 참고)
▣ 지원대상
○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1차 (시)제품·베타버전을 보유한 서울소재 법인기업
※ (시)제품·베타버전 구동 영상 및 필수 인증 등 증빙서류 제출 가능 기업에 한함
▣ 지원분야
○ 기술이 적용된 전 분야 ([붙임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참고)
※ 단순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 불가
분야예시: 보건의료,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생활 분야 등
▣ 사업기간 및 지급방법
○ 사업기간 : 2017. 10. 01. ~ 2018. 03. 31.(6개월)
○ 서울시 지원금 : 최대 3,000만원
○ 서울시지원금 지급방법
① 펀딩목표금액 500만원 이상 달성시, 선 집행한 사업비에 대하여 최대 1,500만원 소급 지원(사업기간 중 펀딩 종료시까지 사용한 금액)
② 펀딩목표금액을 초과 달성한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지원금 1:1매칭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추가 지원
※ 맞춤형 컨설팅 제공: 크라우드펀딩 교육, 지식재산권/영업비밀 교육, 소셜마케팅 교육, 전문 스튜디오 제품 사진 촬영
※ 소급지원 인정기간: 지원대상 선정 후 크라우드펀딩 완료시까지
○ 사업비 편성기준
비목 | 세부비목 | 편 성 기 준 |
---|---|---|
인 건 비 | 내부 인건비 | ·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인력 · 중소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과제참여자 |
외부 인건비 | ·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 · 주관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소속된 인력 중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 | |
직 접 비 | 연구장비·재료비 | · 당해 과제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포함 연구장비 및 연구관련 시설의 임차(구입불가)와 부대경비, 내구연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소모품, 외부컴퓨터사용료 등(사업종료 2개월 전 납품 완료) |
연구 활동비 | · 회계감사수수료, 지급이행보증보험료, 심층컨설팅 비용(그 이외 비용 계상 불가) | |
위탁 사업비 | · 당해 과제의 임상·시험비 및 시험분석료,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 컨설팅 등의 지원기능을 주관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수행하는데 지급되는 경비 | |
유의사항 | · 크라우드펀딩 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 · 심층컨설팅 비용(30만원)에는 소셜마케팅 교육, 지식재산권/영업비밀 교육, 크라우드펀딩 교육, 제품사진촬영 및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활동비로 필수 계상 |
2. 지원자격
▣ 참여자격(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에 소재하거나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법인기업(대기업 제외)
▣ 과제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은 과제책임자로 인정함
※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의 역할·기능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2017.07.20. 개정)’ 참고
3. 지원 원칙
▣ 기본 원칙
○ 주관기관은 동일한 과제로 서울시 R&D 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으며, 개발목표 및 내용이 상이한 과제로 동일 주관기관은 2개 과제까지 신청 가능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인력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장비구입·시설 구축 등 지양
○ (시)제품을 자체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제작기업에 위탁할 수 있음
○ 1차 (시)제품·베타버전의 구동 영상 및 필수 인증 등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시)제품·베타버전 구동 영상은 과제계획서에 동영상 주소(URL) 기재
○ 서울시지원금은 1차 최대 1,500만원까지 현금으로 소급하여 지급함
○ 펀딩 목표금액(500만원)을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초과금액과 서울시지원금을 1:1로 매칭하여 추가 R&D지원(2차 최대 1,500만원 현금과제)
○ 협약체결 시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사업기간+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는 사업비 소급 가능)
※ 협약체결 시까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
○ 심층컨설팅 비용(30만원)은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 일괄 입금하며, 크라우드펀딩 실패시에도 이미 진행된 심층컨설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 심층컨설팅 비용: 소셜마케팅 교육, 지식재산권/영업비밀 교육, 크라우드펀딩 교육, 제품사진촬영 및 마케팅 비용 포함(필수 계상 항목)
▣ 기술료 납부의무
○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용 시지원금에 대하여 정액기술료 납부하여야 함(기술료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15%)
※ “사용시지원금”이란 협약한 서울시지원금 총액 중 실제 사용한 금액을 말함
※ 기술료 납부방식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2017.07.20. 개정) 및 운영규정’ 참고
▣ 지원제외 대상
○ 1차 (시)제품·베타버전 구동 영상 및 필수 인증 등 증빙서류 미제출시
○ 2017년 11월까지 펀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정확한 시기는 선정 후 안내)
○ 접수마감일까지 과제계획서 등을 제출 완료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금형제작 또는 목업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
○ 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 방법이 타 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기 지원·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과제계획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개별 확인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R&D 지원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접수마감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기업의 대표이사, 과제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제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과제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참여율 10% 이상 계상하여야 함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 서울시 R&D 지원사업에 5년 간 참여제한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절차 및 일정 /p>
과제공모 및 신청서 접수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정책위원회 | ▶ | 협약체결 |
SBA 홈페이지 접수 | 과제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 서면평가 및 결과통보 | 최종 사업자 결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8월 | 8월 | 9월 | 11월 | 12월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선정평가 후 펀딩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자 결정)
▣ 선정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기술성 평가 (50) | 제품(기술)의 차별성 | 20 |
제품(기술)의 실현 가능성 | 20 | |
제품(기술)의 크라우드펀딩 적합성 | 10 | |
시장성 평가 (50) | 펀딩 가능성 및 성공 가능성 | 30 |
제품 및 프로젝트 완성도 | 10 | |
기업의 이력 및 마케팅 역량 | 10 |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a.kr)에서 ‘알림소식>공지사항’ 클릭, 공개평가형, 크라우드펀딩형 중 지원 희망하는 사업 클릭, ‘2017년도 기술상용화 지원사업(크라우드펀딩형) 공고’ 페이지 이동 후 제출서류 등록
○ 각종 양식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알림소식>사업신청’ 또는 R&D지원팀 홈페이지(http://seoul.rnbd.kr)‘알림마당>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과제계획서(붙임서류 포함) 작성 및 날인 또는 서명하여 스캔 후 PDF파일로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시)제품·베타버전 구동 영상은 과제계획서에 동영상 주소(URL) 기재
▣ 제출서류
서 류 명 | 내용 | 형태 |
---|---|---|
주관기관장 명의 공문 | 서류 작성 → 출력 → 직인날인 및 서명 → 스캔 → 전자파일 온라인 업로드 (직인/서명 이미지 파일 사용 불가) | PDF파일 |
과제계획서 | ||
각종 붙임서류 |
※ 개별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하되, 압축시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작성
→ ‘17기술상용화(크라우드펀딩형)_주관기관명_과제책임자명.pdf
▣ 접수기간
○ 온라인접수 : 2017. 8. 1.(화) ~ 8. 25.(금) 18시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온라인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당일 24시까지 제출 서류의 추가 및 보완 업로드가 가능함
※ 온라인 등록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기본사항만 간략히 접수 바람(접수 후 수정 가능)
※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 및 제출(sba.seoul.kr회원가입필요)
※ 설문작성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6. 기타사항
▣ 관련규정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④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을 적용함
⑥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제공되는 설문양식을 작성 후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
☞ 설문작성하기: http://naver.me/GpcdYA44
⑦1차 (시)제품·베타버전 구동 영상 및 필수 인증 증빙서류 미제출시 지원불가
⑧선정 후 2017년 11월까지 펀딩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정확한 시기 추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