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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조세절감 방법 알려 드려요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설명회 및 전문가 상담회 개최 -

 

중소기업들의 창업ㆍ투자ㆍ고용 촉진,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조세감면 제도에 대한 전문가 설명회 및 상담회가 열린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017년도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책자를 발간하고*, 광역권별로 설명회와 함께 세무전문가의 현장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11년부터 한국세무사회와 공동으로 발간하여 중소기업 등에 배포

 

 이번 설명회는 7.3일(월)~7.13(목)에 걸쳐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등 전국 5개 광역권을 순회하면서 진행되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ㆍ벤처기업 세액감면, 투자 세액공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청년고용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관련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중기청 비즈니스 지원단에 소속된 세무·회계 전문가와의 1:1 현장상담도 이루어지는데,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ㆍ증여세 등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 권역별 설명회 및 상담회 일정 >

 

구분

일시

장소

수도권

17. 7. 3() 14:00~18:00

중소기업중앙회 2대회의실(서울 여의도)

17. 7. 5() 14:00~18: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경기 수원)

충청권

17. 7.13() 14:00~18:0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대전 유성구)

영남권

17. 7.11() 14:00~18:00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강의실(부산 사상구)

호남권

17. 7. 6() 14:00~18:00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광주 서구)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조세지원제도를 널리 알려 창업 활성화,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하여 조세지원 확대 등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석 희망기업은 일정과 장소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참석 가능하며, 참석자에는 ‘2017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배포 예정

 

※ 출처 : 중소기업청(☞바로가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7-07-03 15:13
조회
3,257